※ 법적으로 "베란다"는 확장할 수 없는 공간임(용어를 헷갈릴 수는 있음) 발코니만 확장 가능 ※ 확장 : 아파트 같은 곳의 확장은 해당 구청(or 시청)에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빌라 같은 곳은 건축과에서 담당한다. 행위허가신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장을 할 수 있다. 반드시 건축사의 검토를 통해서 도면에 반영되어야 하고 주민동의도 얻어야 한다. 이를 통해 도면이 변경이 되고 추후 사용신청을 통해서 최종 승인을 얻게 된다. ※ 확장할 때 내력벽의 경우 철거가 불가하고, 비내력벽의 경우 가능은 하나 각 지자체별로 조건이 상이하니 반드시 건축사과 상의하고 해당 시 자체에 문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발코니 확장은 설비+목공(+단열)+마감 등의 공정이다. 기존 방(주로 거실)과 발코니의 단차가 충분히 있더라도 발코..
폐유리를 고온에 녹인 후 섬유처럼 뽑아내어 만든 단열재 공식 명칭은 그랑스울이나 발음상 글라스울로 통칭해서 쓴다. 소형주택중에서 목구조나 경량스틸 등 건식구조에 많이 사용되는 단열재이다. 이유는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에 단열재를 끼워야 하는데 특성상 탄성이 있는 단열재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라스울의 단점은 습기가 침투해 들어갈 경우 단열재가 젖고 무거워져 주저앉게 되는데 습기가 사라져도 주저앉은 그라스울은 원래의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비워진 공간은 단열이 안되는 단점이 있다. 맨손으로 만지면 많은 따가움을 느끼게 되는데 한동안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글라스울의 섬유크기가 호흡기로 들어가기에는 큰 구조라 인체에 접촉하여 따가움은 줄 수 있으나 체내에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